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출처=서울대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출처=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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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료진의 전화상담이 10만건을 돌파했다. 지난 2월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료ㆍ처방 건수는 총 10만3998건이다. 진료금액은 12억8812만7000원이다. 전화상담과 함께 경증 환자 등에 한해 화상진료도 허용됐다.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소한 환자에게 하루 두 번 화상전화를 걸어 문진과 처방을 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의료진끼리만 가능하다. 전화상담과 같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평시에는 불법이다. 의료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대면진료를 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을 교부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는 응급환자 진료 등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의료기관 외의 진료를 금한다.

하지만 전화상담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효과적 방역 수단으로 평가받으면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만성질환자 등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갖고 있다"며 "방역상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제한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 향후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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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0년부터 10년간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모두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됐지만 다음 달 말 임기 종료 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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