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별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달영 기자] 전북 진안군(군수 전춘성·사진)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자금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관내 소상공인이 점포 운영 등을 위해 대출 받은 상공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한다.
그동안 진안군은 상공업육성자금에 대해 최대 3억 원,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출에 대해 최대 3300만 원까지 3%의 이자를 지원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가중됨에 따라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상환이 유예된 원리금은 6개월 후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155명이며 원금상환 유예규모는 총 86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자금 재 대출 제한기간 3개월도 폐지했다. 종전에는 상공업육성자금이나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만기 또는 중도 상환 후 다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이 지나야 가능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이 대출상환 후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상공업육성자금 이자 지원(3%) 상한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전 1억 원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진안군에서 3%의 이자도 추가로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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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성 진안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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