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허용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수입통관을 마친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처방이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간 면세물품은 면세점 재고물품 처리제한으로 재고가 남더라도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돼 왔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없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은 가격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 내국인에게만 판매해 온 것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입출국 여행객이 93%(지난달 기준 전년동기 대비) 가 감소하면서 면세업계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같은 이유로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내 판매 허용을 바라는 업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한시적으로나마 국내 판매가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는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내용으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재고로 남은 물품에 한해 허용된다고 관세청은 단서를 붙였다.
또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선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무엇보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한 장기재고의 20%가 소진되면 업계는 추가적으로 1600억원 가량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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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구매수량제한 폐지와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수출인도장 사용요건 완화를 통한 국산 면세품 판매지원 등에 나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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