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금고 2년 선고
민식이 부모 "민식이법은 아이들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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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故 김민식 군 부모는 "운전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이해한다"면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오해에서 벗어난 분들이 더 이상 저희를 공격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민식 군의 부모는 28일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을 발의하고 수정한 곳은 국회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면 억울하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어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아이들을 지켜주자고 만들어진 법인데, 괜히 나섰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가해자 과잉 처벌 비판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것이었고, 세부사항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킨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식이법은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식이법) 수정될 부분은 수정되고, 보완될 부분은 보완돼 완벽한 법으로 바뀌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종합]민식이 부모 "민식이법 국회가 만들어…공격하지 말라"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운전자는 27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최재원 판사)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인근에 중학교와 초등학교, 아파트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시켰다. 빨리 제동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민식 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함께 사고를 당한 동생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도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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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1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 형제를 차로 치어 김군이 숨지고 동생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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