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위한 복지대타협 성명서 발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8일 국회에서 복지대타협 성명서 발표... 중앙-광역-기초정부간 합리적인 역할분담 위한 총 3개 영역 9개 과제 제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전국협의회)는 28일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광역-기초정부간 복지 영역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위한 총 3개 영역 9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안은 지난해 7월 전국협의회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참여한 전국 202개 기초정부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질서 있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중앙-광역-기초정부간 관계로 인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수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불합리한 복지체계를 바꾸고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 재정과 사무의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전국적, 보편적 성격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는 전액 책임지고, 광역정부가 수립하는 자체복지사업은 전액 시·도비로 추진해야 하며, 광역-기초정부가 참여하는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한 협의를 통한 재정정책 파트너쉽 구축을 강조했다.
또 기초정부는 각 시·도 단위로 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복지제도 신설 운영 시 자율적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발표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번 제안문을 준비하면서 복지분야에서의 기초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고민했다” 며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 복지 정책 운영과 계속되는 기초정부의 복지재정악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복지대타협 제안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주체 간 협의기반의 파트너십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특위 간사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복지대타협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며 “5월에는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분담방안(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6월에는 복지대타협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21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 참고자료: 복지대타협 주요 제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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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성명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전국 202개 기초정부의 참여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과 질서 있는 복지체계 구현을 위한‘복지대타협’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정부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결정과 일방적 재정배분 방식으로는 날로 다양화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 재정과 사무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기초정부가 지역특성별 사회서비스 제공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복지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권한이 주어져야 책임도 생긴다. 복지자치권은 기초정부들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확대 책무를 갖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이다.
하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과 같은 전국적·보편적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는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
기초정부가 지역별 복지수요를 책임지기 어려운 가장 큰 요인이 국가복지사무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다. 국가사무 예산을 지방정부에 부담 지우는 현행 국고보조사업제도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왜곡시키고 지방정부를 복지사무의 단순전달자로 전락시켰다. 국고보조사업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중앙과 지방 간 복지사무와 재정부담의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하나, 광역정부가 수립하는 자체복지사업은 전액 시도비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과 광역자체사업에 대한 재정분담의 무원칙한 운영 역시 기초정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는 행정 비효율과 책임성 부재, 기초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역-기초정부가 참여하는 ‘재정부담심의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여 협의기반의 재정·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기초지방정부에서는 각 시·도 단위로 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금성복지를 비롯한 복지제도 신설ㆍ운영 시 자율적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 간 주체는 합리적인 역할 재정립을 위해 대타협의 장(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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