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저신용 서민 울린 '고금리 불법 대부업체'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업경찰단은 지난 1∼3월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조직 총책 박 모(35) 씨와 조직원 등 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대출 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원, 피해자는 3600여명이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하고 개인별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에서 법정 제한 이자(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챙기며 불법 대부행위를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서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송금받아 챙기는 '수금', 채무자 신상정보와 대부 희망 금액 등을 파악해 출동 요원에게 알려주는 '콜', 대부금을 교부하는 '현장 출동' 요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조직 총책 박씨는 20∼30대 고향 선후배들로 조직을 구성한 뒤 개인별로 역할을부여하고 직원 관리, 자금 관리, 대포 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매달 수백만 원의 광고비를 내고 정식 대부중개업체 회원사로 가입한 후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했다.
주로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당 20만∼100만원 씩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겼다고 도 특사경은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 27만원을 대출해주고 다음 날 이자 23만원과 원금을 포함해 50만원을 돌려받는 등 연 이자율로 치면 3만1000%의 고금리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기 전 채무자에게 가족, 지인 연락처를 넘겨받은 뒤 상환이 늦어지면 이들에게 문자나 전화를 이용한 협박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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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를 뿌리 뽑는 원년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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