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 사업추진 1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충남행복주택 사업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지역 내 결혼 및 출산비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충남행복주택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 위치했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36㎡형(옛 18평) 60세대 ▲44㎡형(옛 20평) 180세대 ▲59㎡형(옛 25평) 360세대 등 600세대로 지하 2층에 지상 10층∼25층 규모로 건설된다.


충남행복주택은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출산 계획형, 초·중기 신혼부부를 위한 출산계획·양육형, 다자녀계획·양육형 등 가족 성장 단계에 따른 7가지 타입으로 설계됐으며 단지 내에는 각종 부대시설로 최적의 육아환경을 조성한다.

단지 내 마련될 국공립어린이집은 10개의 보육실과 유희실, 대강당, 교사실 등이 설치되며 아트앤컬쳐클래스, 작은 도서관, 창의센터 및 쿠킹 클래스, 맘스테이션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지원센터와 경로당, 주민카페, 상가, 주차장 611면 등을 설치해 입주민 편의를 도모한다.


도는 충남행복주택 사업에 부지 매입비 248억원, 건축비 950억원, 기타 171억원 등 전체 13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행은 충남개발공사, 시공은 지난해 민간사업자 제안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맡는다.


도는 내년 9월 입주민 모집공고를 내고 2022년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충남행복주택은 월 임대료가 최고 15만원으로 책정돼 입주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월 임대료는 ▲59㎡형 15만원 ▲44㎡형 11만 원 ▲36㎡형 9만원 등으로 책정돼 지난해 기준 표준임대료(59㎡형 32만원, 44㎡형 24만원, 36㎡형 20만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다. 보증금은 3000만원~5000만원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도는 충남행복주택 입주민이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임대료의 50%, 자녀 2명을 출산하면 임대료 100%를 감면하고 임대 거주기간도 기본 6년에서 자녀 출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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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행복주택이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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