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 … 민원처리기준표 일제 정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법령에 근거한 5540여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전수조사해 오는 10월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고,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행안부는 2년마다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해 민원정보를 현행화하고, 민원처리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민원인이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64종과 지방세 과세증명,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등 연간 20만건 이상 신청이 있는 민원 194종에 대해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올해 안에 13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일제 정비를 통해 민원 신청방법·수수료·처리기간 등 변경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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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전히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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