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고가주택 공시가격 크게 올라
30억원 이상 공시가격 80%에 육박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5.98% 상승…반발 고려해 0.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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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98% 오른 수준에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8% 증가했다.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을 반영해 최종 공시가격을 지난달 공개한 열람안에 비해 0.01%포인트 낮췄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지난해 5.23%로 매년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14.73%)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가 뒤를 이었다.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으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전년 대비 하락했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다.


공시가격이 발표된 공동주택 1383만호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9억원 미만 주택은 1.96% 올라 전년(2.87%)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3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1.90% 하락했고, 3억~6억원 주택은 3.93%, 6억~9억원 주택은 8.49% 올랐다.


전체 공동주택의 4.8% 수준인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로 집계됐다. ▲9억~12억원 주택이 15.19% ▲12억~15억원 주택이 17.25% ▲15억~30억원 주택은 26.15% ▲30억원 이상 주택은 27.40%로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컸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5.98% 상승…반발 고려해 0.01%p↓ 원본보기 아이콘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현실화율 역시 고가주택일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현실화율이 68.1%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반면 9억~15억원 주택은 전년보다 현실화율이 2~3%포인트, 15억원 이상 주택은 7~10%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30억원 이상 주택은 현실화율이 79.5%로 80%에 육박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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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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