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영악화 기업 지원 ‘징수유예’ 도입·시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내달 1일부터 ‘징수유예’ 제도를 도입·시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징수유예는 세금 납부기한이 경과했을 때 시작되는 독촉·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함으로써 세금납부 일정을 늦추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해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최근 적극 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현행 관세법상 징수유예제도 도입이 가능한지를 판단, 관계법령의 개정 없이 징수유예 제도를 즉시 도입해 시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세법 제26조 및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적극해석을 통해 징수유예 제도의 도입·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었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관세청 차장과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8명으로 꾸려진다.
관세청은 징수유예 제도 도입·시행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관련 고시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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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지역별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확인받은 후 세관에 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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