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전 해저케이블 입찰, 규정상 중국 기업 참여자격 없어"
완도-제주 한전 해저케이블 입찰 국민청원 답변…"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 기업 참여자격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한국전력의 해저케이블 입찰에 대한 중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과 관련해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7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한전 해저케이블 입찰 관련 청원에 대한 답을 드린다. 본 청원은 38만 명께서 동의해 주셨다. 청원인께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과 관련해 중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해저케이블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전은 지난 4월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했다"면서 "따라서 중국 등 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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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센터장은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다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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