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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1130만 원 가량을 갈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A(21)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2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한 달여 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린 뒤 대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방식으로 32명에게 11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계좌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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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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