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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2022년부터는 일괄 '통합형'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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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2022년부터는 일괄 '통합형'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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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주거복지 강화 차원에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발표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게획의 후속조치다. 올해 중 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했다.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연구 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중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와 남양주별내 57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는 승인되는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재고분은 추가 연구를 통해 내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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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무주택 유지 요건에 대한 개선책도 담겼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기존에 있었지만 6개월 내에 처분해야만 무주택자로 인정됐다. 상속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빚어질 경우 기간 내 처분이 어려워 무주택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앞으로는 소송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가지 주택처분기간의 산정을 유예토록 개선된다.


가구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14일 내에 전출을 해야만 무주택 가구로 인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역시 입주 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해당 주택의 기존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즉시 전출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이 역시 전출 불가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주택처분기간의 산정을 유예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 · 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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