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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도 합법…토종 공유숙박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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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조산구 위홈 대표

조산구 위홈 대표. 사진=위홈 제공

조산구 위홈 대표. 사진=위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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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공유경제는 시대의 흐름이자 가야할 길입니다. 점차 불법 숙소를 줄이는 대신 그걸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영업하는 에어비앤비의 독주를 막고 한국 사람들이 떳떳하게 공유숙박의 편리함을 누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조산구 위홈 대표)


세계 공유숙박시장의 90% 가까이를 장악한 골리앗 에어비앤비에 맞서는 다윗. 토종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은 국내 첫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기존 규제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업을 허용하는 방식)를 적용받고 있는 도심민박 플랫폼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행ㆍ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자가격리자 가족들의 임시숙소로 쓰이는 등 예상치 못한 대안이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위홈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지막 절차로 사업개시 승인 절차를 끝낸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간의 관심 밖이지만 '합법적'으로 내국인 고객을 맡게 되는 일대 '사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안건 중 위홈을 실증특례로 허용했다. 다만 서비스 확대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안전문제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실제 사업 적용을 연기시켰다. 위홈은 이후 요건 충족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현장점검을 기다리고 있다.


조 대표는 당초 여름휴가 성수기인 올해 7월에 관련 프로모션을 곁들여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극심한 혼란에 빠진 공유숙박 운영자들에게 '생존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됐다고 한다. 자가격리자들의 격리 기간에 그 가족들이 자택을 나와 약 2주간 머물 임시거처로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현행법상 도심형 공유숙박 사업은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으로 규정돼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실증특례로 지정된 위홈을 통하면 서울에서는 내국인도 합법적인 고객이 될 수 있다.


조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가 아직은 서울 지역에서만 허용돼 서울에서 운영중인 공유숙소 20~30곳 정도만 신청을 받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사업개시를 허가받으면 더 많은 공유숙박 운영자들이 위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대표는 "공유숙박업체에 대한 정부의 내국인 영업 단속은 강화될 것"이라며 "운영자와 이용객들이 합법 서비스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그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공공연히 해왔다.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려워 국내 업체들을 역차별한다는 문제도 제기됐었다. 조 대표는 "에어비앤비는 한국 정부의 단속도, 법도 무시하며 대놓고 불법 영업을 해 막대한 돈을 벌어가고 있다"며 "이같은 독주를 막고 한국 토종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공유숙박 문화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찾는 시초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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