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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적용 대상' 차범근 아들 차세찌 1심서 집행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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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34)씨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고 사고로 이어졌다"며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이른바 윤창호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대상이었다.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차씨는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이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차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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