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헤어진 뒤 '부모에게 알리겠다' 협박 반복

헤어진 여자친구 자택 근처에 나체 사진을 부착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 자택 근처에 나체 사진을 부착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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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에 나체 사진 등을 부착하고 협박한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A(18)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1일 헤어진 여자친구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우편함, 택배함 등에 B 씨 나체 사진을 붙이거나 놓아둔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B 씨 부모에게 해당 사진을 봤는지 확인 전화를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 B 씨가 이별을 통보한 이후부터 B 씨에 '성관계 중 있었던 일을 부모에게 알리겠다' 등 협박을 반복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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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A 씨가 입학할 예정이었던 부산 한 대학교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멍이 든 B 씨 사진도 게재돼 있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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