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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고액자산가 기준' 마련…기재부 "선별지급 방침엔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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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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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선정하겠다고 제시하며 '고액자산가는 배제' 방침을 밝혔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 이 기준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더 거세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선별지급 방침엔 변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0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외할 고액자산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아직 기준과 발표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TF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각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건보료 납부금액을 계산해 만든 '사회서비스 사업 소득판정기준표'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3만7652원 이하인 가구다. ▲3인 가구 19만5200원 ▲2인 가구 15만25원 ▲1인 가구 8만8344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 25만4909원 ▲3인 가구 20만3127원 ▲2인 가구 14만7928원 ▲1인 가구 6만3778원으로 다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보료 납입액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고액자산가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TF는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적용 제외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상·다주택자 6억원 이상)나 긴급복지지원제도처럼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5억~6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 하위 70%를 가리는 기준을 발표한 뒤 일주일이 지나도록 고액자산가에 대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지급'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 모두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겠다"며 "신속성이나 행정 편의 차원에서는 100% 전 국민 지급이 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현재 기발표된 기준에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편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재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에 선을 그었지만 선별지급과 고액자산가 기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차를 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과 대상자 기준 마련을 발표했고, 아직 재산 얼마 이상을 고액자산가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한 번에 모든 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기 힘들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결국 이 탓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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