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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비 1인당 총 50만원까지…5일에서 10일로 지원 확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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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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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 동안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정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이다.

유치원은 휴원이 무기한 연장됐고 초등학교 1∼3학년도 이달 20일부터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을 해 집에 계속 머물러야 할 상황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동안 쓴 노동자에게도 이 조치를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5만7587건에 달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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