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 "모든 책임 통감하고 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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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4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6억15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49)와 하청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여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대표가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조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한다"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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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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