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시작···노소영만 출석, 10여분만에 종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7일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10여만에 종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최 회장이 나오지 않은 채 진행됐고 노 관장과 양측 소송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애초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힌 후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결국 조정은 불성립됐고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줄곧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내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당시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 지분 42.29%를 분할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인 548만주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의 대략적인 시세(1주당 25만원)로 환산하면 약 1조3700억원에 달한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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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 대리인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 등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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