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만 있어 답답하다"며 자가격리 중 무단 외출한 20대 입건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닌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국가에서 이달 초 입국한 A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6일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 바람을 쐴 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는 A씨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6일 오후 1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위치추적 약 한 시간 만에 주거지 주변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돼 보건 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10명을 수사했고 이 중 조사를 마친 3명은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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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은 '300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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