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선박 9월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 강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인천항과 인근 해역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상한선(0.5%)보다 더 강화된 수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인천항을 비롯한 국내 5대 항만 인근 해역을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정부는 해운선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9월부터 배출규제 해역에 정박·계류 중인 선박에 적용한 뒤 2022년 1월부터는 배출규제 해역 안에서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VSR)을 조기 시행하는 등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VSR은 항만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선박이 운항속도를 10∼12노트 이하로 줄여 입항하면 선박 입출항료를 1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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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량 규제와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지정을 통해 인천항 일대 대기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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