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외국민 특별입학전형 ‘부모 해외 체류’ 요건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부모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 대학입학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다.
헌재는 모친과 함께 해외에 체류해온 A(18)씨가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가운데 부모 양쪽의 해외 체류를 요건으로 두는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의 불가피한 해외 근무로 국내 교육과정의 수학 결손이 있는 재외국민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라며 “본래 목적에 맞게 부모의 해외 근무로 국내 교육과정의 수학 결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내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와 함께 국내에서 체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해외체류 요건의 신설ㆍ강화에 관해 충분히 예고가 이뤄진 상태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해외에서 수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어머니와 함께 2016년 12월부터 스페인에 체류했다. 그러다 대학에 입학할 시기가 되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 지원 서류를 넣고자 했다.
하지만 ‘부모 중 해외근무자의 경우 3년(1095일) 이상 해외에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체류해야 한다’며 부모 모두가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학 입학 전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형에 지원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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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부모의 해외 체류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으로 인정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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