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7일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앞을 뛰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7일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앞을 뛰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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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생존자금 10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상시고용 10명 미만에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업, 상시고용 5명 미만에 매출액 10억원 이하 숙박·음식업 등이다. 지난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 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 한한다.

제조업체 혜택 대상은 18만4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대상 업체는 13일부터 5월15일까지 온라인이나 상인회·직능단체·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라인 신청은 업체 대표 출생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진행된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이 또한 홀짝제로 이뤄진다.

학원·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업종과 공연·여행·관광숙박업·전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체에게도 100만원씩 지원한다. 대상은 1만6000여곳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추산했다.


이들 업체·업종은 대구시 담당 부서 및 지정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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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계자는 "생존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라 신청 순서에 관계 없이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라며 "문의 사항은 소상공인 생존자금 콜센터나 120 달구벌콜센터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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