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온라인 개학 D-2, '부모 도움' 가능한 과제 평가 안 돼 (종합)
교육부,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발표
5월 말 지필 평가 실시 예정
예·체능 교과, 과제 수행 영상 제출로 학생부 기재 가능
수행평가 반영 비율 조정 학생 부담 완화
출석은 7일 이내 증빙
코로나 사태 장기화시 추가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오는 9일부터 사상 처음 실시되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원격수업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내놨다. 출석·결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학생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등이 내용이다. 교육당국이나 학교·학부모·학생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인 만큼 각종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한 추가 지침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니터 너머 '부모의 도움', 평가에 못 담는다= 7일 교육부의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출결과 평가, 기록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원칙적으로 등교 후 '지필 평가'를 통하도록 했다. 중간고사는 이르면 5월 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격수업 중 교사가 학생의 학습 과정·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엔 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실시간 플랫폼에서 토의나 토론에 참여했거나 화상 발표를 수행했을 경우 등이다. 또 예·체능 교과 원격수업은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교사가 직접 확인한다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생활체조 영상이나 리코더 연주를 촬영한 영상 등을 제출하면 이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식이다.
그러나 교사가 직접 관찰해 확인하기 어려운 과제 수행은 평가도, 기재도 할 수 없다. 에세이·독후감·PPT 등 수행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다. 원격수업 시 실시간으로 작성된 문자 메시지나 댓글 등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한편 교육부는 등교 이후 수행평가가 집중적으로 실시될 경우 학생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고려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일수 감축 등으로 인한 학습결손은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등교 후 원격학습과 연계한 보충학습을 운영해 최소화할 계획이다.
◆출석은 7일 이내 증빙하면 인정= 원격수업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준다. 원격수업 유형별로 출결 관리 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쌍방향 수업의 경우 실시간으로 온라인 학급방이나 플랫폼을 통해 댓글로 교사가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 활용이나 과제 수행의 경우엔 학습관리시스템(LMS) 접속 기록,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쌍방향의 경우에도 당시 접속 불량으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유선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교사가 제시하는 대체학습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출석 처리도 가능하다. 건강상 이유로 원격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엔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특수학교의 경우엔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원격수업과 접촉을 최소화한 1대 1 방문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각장애는 강의 교재 등을 점역 파일로 제공하고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자막·수어 지원도 제공한다. 다문화 학생도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안내하고 한국어학급 담당교사를 통해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학습을 관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땐 어쩌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평가의 기본이 되는 '지필 평가'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실시할 가능성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다시 마련해 안내할 방침이다. 원격수업만 들었다가 중간고사 이후 학업 성취도가 크게 떨어질 경우 학부모 사이에서 불만과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한 교육계 관계자는 "부모가 학업 성취도를 체감하는 때는 결국 지필 평가 이후일 것"이라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염두에 두고,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초등학교 1·2학년 등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교육부는 "긴급돌봄을 통해 원격수업 출결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