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상장사 회계감리 지적률 59%...전년比 1%P ↓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상장법인 가운데 재무제표 심사·감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회사가 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 총 139사 가운데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은 59%를 기록했다. 전년 60% 대비 1% 포인트 감소했다.
감리 종류별로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이 48.3%,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이 78.0%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2018년 대비 각각 2.3%포인트, 13.3%포인트 감소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 조치기준 완화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표본 감리는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혐의 감리는 공시된 재무제표 자진 수정, 제보 접수 등을 통해 발견된 회사를 상대로 실시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인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 지적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들 핵심사항 지적 비중은 지난 2016년 63.2%에서 2017년 70.6%, 2018년 75.0%, 2019년 75.6% 등으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금감원은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 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정보 관련 위반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위반 동기별로는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이 32.9%로 전년(63.3%) 대비 크게 감소했다. 위반금액이 기준금액의 4배 초과 때만 중과실로 판단하도록 조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중과실 비중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은 엇갈렸다. 지적 받은 회계법인은 2018년 78개사에서 지난해 87개사로 11.5% 뛰었다. 반면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은 2017년 113명에서 2018년 199명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17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금감원은 중요도 4배 이하의 위반은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함에 따라 조치대상 계정담당 회계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핵심사항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조치로 종결하는 등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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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의 중요한 감사절차 소홀에 대한 조치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충실한 감사절차 수행을 중시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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