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내 공사현장 안전관리규정 위반 '심각'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공사현장 실내에 위험물 보관

공사현장 실내에 위험물 보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실내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거 적발했다.


도는 건설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12월 도내 11개 시ㆍ군 22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총 100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시험성적서 위ㆍ변조(3건) ▲방화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15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26건)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21건)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16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7건) ▲도면, 시방서와 다른 시공(5건) 등이다.


A 공사장의 경우 지하옹벽 균열로 구조물 내부에 물이 새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전문업체를 통한 구조안전진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B공사장은 바닥구조체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를 시공하면서 관급자재라는 이유로 해당 자재에 대한 별도의 구조 설계나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도는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위험물 사용 규정 위반 등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인허가 기관인 시ㆍ군에 적법 조치토록 요구했다.


또 시험 성적서 위ㆍ변조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토록 하고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 공사장뿐만 아니라 도내 시ㆍ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알려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며 "공사장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주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등 안전관리 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기준 전국 485명이며 이중 경기도는 126명으로 나타났다. 도내 최근 3년간 사망자 수는 368명, 부상자는 1만9250명에 이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