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에 피해자 신상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영장 청구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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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넘긴 20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공익요원 A(26)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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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검찰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확인하고 공범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한 주민센터 공무원의 위법행위 여부도 확인 중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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