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8만6370곳 붙인다…낙서하면?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을 정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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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6370여 곳에 붙인다고 2일 밝혔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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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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