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8000명 특별재난지역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

코로나19 피해 133만 개인사업자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고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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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133만명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를 실시한다.


다만 215만명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이달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 등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3만8000명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산업분야 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13일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비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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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지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피해지역 사업자 세정지원(1만9000명), 2019년 산불 피해 세정지원(2만3000명)보다 큰 규모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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