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보름 앞둔 1일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선거 정보관을 찾은 시민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보름 앞둔 1일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선거 정보관을 찾은 시민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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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 등 6명을 검찰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용지에 표기하는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외에 어떠한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A씨 등 4명은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 임의의 숫자나 영문자를 조합해 일련번호를 생성, 선거인의 정보와 투표성향을 알 수 있다는 내용과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어느 후보에 투표하였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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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전투표장비가 중국의 특정 업체장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이나 북한에서 투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B씨 등 2명도 고발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장비인 유·무선통신장비 또한 전량 국내업체에서 국가표준에 따라 제작한 장비"라며 "중국 업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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