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요건 및 절차 발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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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 현금 지원 등을 해준 가맹본사에 대출금리 인하 및 보증료 차감 등의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를 지원한 가맹본사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출금리 인하·보증료 차감 등 지원" 원본보기 아이콘


지원 대상은 ▲모든 가맹점 로열티를 2개월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 이상 면제 ▲모든 가맹점 필수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모든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 ▲확진자 방문 및 재난지역(대구, 경북)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지원 ▲현금 지원 중 하나를 한 가맹본부다.


가맹본부가 서류를 공정거래조정원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조정원은 서류를 검토해 지원대상이면 확인서를 1주일 안에 발급한다.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확인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맹점 세부 지원사항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1월20일 전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1월30일부터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인하하고 오는 10일에 신청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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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증을 받은 가맹본부는 산은, 신보, 수은, 중진공, 소진공 등에 신청해 금융지원을 받으면 된다. 시행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기업의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조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로 대출금리 인하 및 보증료 차감 등을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가맹본부의 신용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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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전국 5175개 가맹본부가 25만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본다"며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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