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공장 국내 이전 협력사 지원시엔 '효율성 증대 정도' 실적으로 인정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 겪는 협력사 지원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최대 5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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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최대 5점의 추가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이행하고, 공정위는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와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그에 따른 관계 부처의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도급대금 선결제와 무이자 자금 대출 등의 사례는 기존 '금융지원' 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에서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도 상향 조정했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 식품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 중견기업의 경우 가점 3점에서 가점 4점으로 변경된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 기준은 올해 1월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2019년 협약 이행 실적에 대해 실시하는 금년도 평가부터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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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며 "평가 기준 개정 사항을 평가대상기업들에게 상세히 안내·홍보하고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계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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