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김영배 민주당 후보의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1일 서울 성북갑에 출마한 김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후보와의 경선에서 진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가 공천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응답자에게 연령이나 주소를 속이라고 지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김 후보를 고소한 바 있다.
정필모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경선에서 탈락한 같은 당 후보의 고발 때문에 불거진 일이다. 즉 당내 일이고 집안의 일이다”라며 “(검찰의 의도가) 결코 순수해보이지 않는다. 음험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정치검찰이 아니라 검찰정치다.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면서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는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넘는다. 그들이 일일이 상대 후보를 고발하면 검찰이 전국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것이냐”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 장모 사건’과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몇 년씩 뭉개던 검찰이다. 이 이중성이야말로 왜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필요한지 여실히 드러낸 일”이라며 “부디 자중자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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