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해외입국자 전원검사·시설입소 관리강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맞춰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영지침 시행에 앞서 시는 전날 대전역 동광장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해외입국자가 대전에 도착하는 즉시 검체 채취 등 검사에 응할 수 있게 했다.
또 입국자들을 자가격리 하거나 시가 마련한 지원차량으로 중구 침산동 대전청소년수련마을에 입소시키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 격리한다. 이 기간 시설이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료다.
시는 검사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는 병원에 입원조치하고 음성 판정자는 귀가 후 자가격리(입국 당일 기점 14일)토록 조치한다.
만약 자가격리가 어려운 단기체류 외국인 또는 대전시민은 만인산 푸른 학습원(14실)과 대전 소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58실)에서 14일간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대상은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돌봄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 주거지가 사실상 자가격리 불가능한 자 등이다. 단 시설격리 시에는 격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은 대전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
격리시설에는 보건인력이 교대근무하며 식사를 제공하고 입소자를 모니터링한다.
이외에도 시는 해외입국자 전용 KTX를 이용해 대전역에 도착하는 입국자 또는 격리시설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대전역 동광장에 임차버스 2대, 격리시설에 임차버스 1대를 각각 항시 대기시킨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무증상자 모두를 검사하는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감염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입국자 가족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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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28일~31일 대전역으로 들어온 해외입국자는 총 134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중 1일 현재 자가격리자는 90명, 시설격리자는 33명, 타 지역 환승자는 11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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