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직원 채용시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문화체육시설·자연휴양림 등 9만여개 기관 적용 예정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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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때마다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상기관 증명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명만 하면 직원의 범죄 경력 확인을 할 때 인허가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도 인허가증을 따로 스캔할 필요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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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죄경력 회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해 단계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개 기관에 대해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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