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한층 두터워진다
광주경찰-광주시, 연말까지 전체 초등학교 무인단속장비 설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총 132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31일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에 따르면 연말까지 광주시와 함께 98개 초등학교에 99대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다.
좁은 골목길·이면도로와 같은 도로여건으로 설치가 어려운 25개소는 과속방지턱, 신호기 등 학교 주변 도로환경에 적합한 시설물 설치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광주경찰과 광주시는 지난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무인단속장비 설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인단속장비 설치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상반기 중 50개소 설치가 목표다.
무인단속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설치업자 선정, 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 시범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상 운영 전까지는 이동식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해 감속 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약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안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30㎞/h는, 운전자 성향에 따라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속도다. 하지만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사망확률을 분석한 해외 연구 자료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30㎞/h일 때 보행자의 사망확률은 10%이지만 속도가 60㎞/h일 때 사망확률은 90%로 대폭 상승한다.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는 차량 속도가 30㎞/h일 경우 2층, 60㎞/h일때는 6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광주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h 하향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장소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운전자들이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해서 단속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광주지방경찰청과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네비게이션 회사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계획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면 어린이 교통안전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전자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 소통보다는 어린이 안전이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할 때는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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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도 지양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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