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로 고소득 가능" … '몰카' 불법판매한 일당 적발
서울시, 원가 6만원 상당 중국산 160만원에 판매한 학원장·대표 등 형사입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파파라치(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제보자) 활동을 통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해 고가의 몰래카메라를 불법으로 판매한 파파라치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이 형사 입건됐다.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무신고 방문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홍보하며 업체를 방문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겉으로는 파파라치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상담했지만, 방문한 소비자에게는 원가 6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대당 160만원에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해당 영업방식이 관할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방문판매업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입건된 원장은 이전부터 수년간 업체명을 수시로 바꿔가며 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고 몰래카메라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영업사원(방문판매원)들에게 '상대방이 카메라에 관해 문의할 경우 절대 카메라에 대해 상담하지 말 것', '카메라에 관해 문의하기 전에는 먼저 카메라 판매 이야기를 하지 말 것' 등과 같은 상담 원칙을 세우고 소비자가 업체에 방문하기 전까지는 몰래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최대한 알리지 않았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제도인 것처럼 과장하고, 자신들이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정부와 관련이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홍보했다.
이같은 홍보에 현혹돼 지난해 2~8월 이 업체를 방문한 소비자 365명에게는 총 5억4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판매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공익시민요원 모집, 중·장년일자리(평생직업) 정부지원금, 월200만원 가능' 등의 문구를 써가며 구인광고를 올렸다.
또 SNS에는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아니고 정부주도 국책사업을 하는 곳',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장년층의 고급인력을 재고용해 수입창출의 기회를 주고자 특별법으로 제정한 곳' 등과 같은 홍보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방문판매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의 거짓·과장된 홍보에 속아 업체에 방문한 후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피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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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취업, 일자리 등으로 광고를 하며 사무실에 유인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와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구직난을 악용해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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