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협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 향후 협회 설립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오는 6월까지 상근직원(5명)과 회원사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3개 실무 협의체 등 조직을 마련하고 자율규제 관련 규정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까지 공시 기준ㆍ시스템을 마련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는 8월까지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P2P협회는 자율규제, 표준약관 제ㆍ개정, 정보공시기준 마련, 분쟁 자율조정, 손해배상책임 이행 준비금 예탁 업무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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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에 대한 진입ㆍ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담은 P2P금융법은 오는 8월27일 시행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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