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검체 채취 불응 비판
"검체 채취 불응하면 역학조사거부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던 중 엄지를 올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던 중 엄지를 올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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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가평 평화의 궁전으로 향했다.


2일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이만희씨, 즉시 검체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감염병예방법 제 18조 3항 제 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감염병법 제 42조 1~3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 내로 진입해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도록 지시하고,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는 동 제 4항에 따라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 및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가 코로나19 검사 의무기록 사본을 들어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가 코로나19 검사 의무기록 사본을 들어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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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는 이 총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자회견 전에 역학조사관의 검사 필요 판단을 전달하고 법에 따라 가평군보건소장이 검사를 요구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며 "조금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따른 검사마저 거부하면 그 회견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지난달 29일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감염 진단 검사를 받았고 2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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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확진 판정을 언제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 사람(본인)이 잘 모른다"며 "검사 받으라는 연락이 왔고, 왔으니 받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성이라고 한다. 나는 음성도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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