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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충북의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50대 주취자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


27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청원구의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심환자 A(50) 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검사를 빨리해 달라며 의료진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이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 씨는 가족들과 함께 다른 선별진료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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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응급의료법 12조에 따르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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