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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증상 발견시 14일 격리"…일본·필리핀·마카오 韓 입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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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인도가 한국에서 온 여행객 중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이들을 14일간 격리하기로 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26일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오거나 지난 10일 이후 해당 나라를 여행한 사람은 인도에 도착한 즉시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국민에게는 이들 나라에 꼭 필요치 않은 여행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인도는 그간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온 여행객에 대해 입국 시 발열 증상 등을 모니터링해왔으며 격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인도에서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3일 각각 1명씩 총 3명의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왔다. 인도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한 e비자 발급도 잠정 중단했다.


한편 이날 마카오·일본·필리핀 등이 추가로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 제한 방침을 밝혔다. 마카오 정부는 이날 낮 12시(현지시간)부터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마카오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대상에는 마카오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포함된다. 마카오 비거주자는 마카오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14일 동안 격리된다. 격리 기간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한다. 마카오 거주자는 14일 동안 자가 격리된다.


일본 역시 대구와 경북 청도 체류자의 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제로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조치는 이르면 내일 0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도 경상북도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의 입국을 막기로 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날 한국 경북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의 입국을 즉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48시간 안에 위험을 평가해 한국 다른 지역으로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도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필리핀 영주권자, 유학생,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앞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격리 조치를 취한 국가는 16곳에 달한다. 26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키리바시, 투발루, 홍콩,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사모아(미국령), 모리셔스 등이 해당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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