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출범 등으로 유야무야
안철수계, 국민의당 입당 못해
‘이중당적 논란’ 휩싸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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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비례대표 셀프제명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다. 선관위에서 사실상 답변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옛 바른미래당내에서는 민생당의 출범 등으로 결국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1일 “제명이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당헌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 아님을 양해해달라”고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다.

바른미래당 출신 민생당의 한 관계자는 2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행동과 그것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는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당내에서) 계파 갈등이 생기면 그냥 의원총회를 열어서 제명해버리면 그만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악용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셀프제명을 감행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국민의당 창당에는 참여했지만 현재 정식 입당은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자칫하면 이중당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당법은 이중 당적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법 제42조와 제5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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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주선·김동철·주승용·임재훈·최도자·이상돈·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은 지난 18일 의총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을 의결했다. 손 전 대표 측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황한웅 전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당일 선관위를 방문해 셀프 제명에 대한 대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손 전 대표 측은 윤리위원회 징계 없이 셀프 제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윤리위원회 징계→의원총회 제명'을 거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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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셀프 제명은 불법이며 해당 의원들의 당적 변경은 원천 무효”라며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을 떠나려면 떳떳하게 탈당을 할 것이지 의원직과 그에 따른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사무총장도 “국회 의사과에 당적 변경 불처리를 요청했다”며 “만약 처리될 경우 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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