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첫 회의…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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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첫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가한 위원회에선 코로나19와 관련한 각급 법원의 중요 현안 점검과 신속한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응위는 전국 법원에 재판들의 휴정을 권고하고 최종 결정은 재판장들의 재량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코로나19 정국의 흐름을 살핀 후 추가 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선 ▲스마트워크센터(소속 법원이 아닌 대법원·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등 일부 청사에 마련된 공동 업무 공간) 이용 제한 ▲민원접수창구 외 상담센터 등의 임시 운용 중지 ▲시차 출퇴근제 등의 적극적 활용 ▲다음 달 6일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의 온라인 화상회의 전환 개최 등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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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코로나19 대응 방안 매뉴얼을 제공하는 방안, 자가격리된 법원 직원들의 공가·병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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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를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ㆍ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등 다른 전염병 때도 이 같은 권고는 이뤄진 바 없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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