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10년 지난 분말소화기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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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양영규)가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폐기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분말소화기는 소방법에 따라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는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화기 1개당 3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폐기물 스티커를 받아 소화기에 부착, 쓰레기 수거장에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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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노후 소화기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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