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문건 최초 유출자 검찰 송치 예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6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광주광역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국내 코로나 감염증 16번째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광주 광산구청의 내부 분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광주 지역 한 유명 인터넷 맘카페에 16번 확진자의 가족 인적사항 개인정보 등이 담긴 공문이 게재되면서 이를 토대로 광주 전역에 가짜뉴스도 양산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문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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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3일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유출된 공문이 확산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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