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입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최초 유출한 광주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16번째 확진자에 대한 구청 내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의 성씨와 나이, 성별, 거주 지역, 가족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해당 문건은 당일 오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라오면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문서를 받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최초 유포자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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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출 등 45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지역사회가 생업에 지장을 겪을 정도로 큰 사회적 악영향을 주기에 집중 수사하도록 조치했다"며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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