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글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글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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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글이 동의 10만 이상을 얻었다.


10일 국회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청원 글은 국회가 온라인 청원사이트를 연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현재 청원 성립됐다.

청원인 최 모 씨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을 올리게 됐다"라며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n 번 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그러나 언론에서 사건을 조명하고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라며 "실제로 여자 연예인, BJ, 지인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포르노, 생활공간을 불법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매매되고 있다. 유포자, 소비자들은 피해자들을 향해 성희롱과 2차 가해 발언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텔레그램 채널은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판매방, 불법촬영물방 등으로 나뉘어 있다"면서 "이는 텔레그램을 통한 여성착취가 단순히 ‘n번방’에 국한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결코 소수가 아님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씨는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매뉴얼 마련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씨는 "텔레그램 성 착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9일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단속해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 성 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n번방 운영자들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음란물 촬영을 협박해왔고, 피해자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끔찍한 상황"이라면서 "사이버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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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변인은 "더 이상 사이버 성폭력 피해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다크웹,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 강화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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