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국순당 이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 2019년도 감사보고서상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5호차목의 규정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가 우려돼 10일 오후 4시32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추후 동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동 사항이 확인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동 기간 동안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는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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