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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드론으로 잔불까지 추적…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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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까지
무인카메라·블랙박스 등 추가 신설
산불 취약지역 단속·순찰 강화
열 감지기 장착 드론 활용

드론으로 산불 감시를 하는 모습 (제공=서울시)

드론으로 산불 감시를 하는 모습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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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산불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감시카메라 15대에 더해 블랙박스는 20개소에 추가 신설한다. 산불발생 취약지도를 활용해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주요 등산로와 산불 취약지역에 기동 단속, 순찰을 실시한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50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제'는 30분으로 단축하며 산불이 확산될 경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한다. 시는 또 산림이 없는 영등포구를 제외하고 24개 자치구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시·구 간 유기적 대응체계도 갖춘다.


산불 현장의 진행 상황 파악과 진화 지휘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도 운영한다. 드론에 열 감지기를 장착해 산림 온도를 측정해 잔불까지 파악한다.


아울러 시는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원인 규명에도 적극 나선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서,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 산림청 산불상황실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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